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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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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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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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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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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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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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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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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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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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혼인신고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