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시행시기

  •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 혼인신고를 완료하세요.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세요.

  3. 관련 서류(혼인신고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