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4인 가족 ‘이 금액’ 이하면 신청하세요!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6.09%)으로 인상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지?”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모든 복지의 기준)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5년 (참고)
1인 가구 2,357,328원 2,228,445원
2인 가구 3,941,600원 3,714,997원
3인 가구 5,066,903원 4,714,657원
4인 가구 6,169,458원 5,729,913원

 

2. [핵심]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2026년 선정 기준 4인 가구 기준 금액 (월)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974,226원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2,467,783원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2,961,339원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3,084,729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4인 가구 예시)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190만원이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4가지 모두 받음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210만원이다

    → 생계 급여는 탈락, 의료, 주거, 교육 급여 3가지 받음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250만원이다

    → 주거, 교육 급여 2가지 받음


3.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가족 월급은 300인데, 재산은 1억 있어요”

→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기본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라고 300만원 전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요!):

가진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 – 기본 재산액) x 소득 환산율
  • 기본 재산액 (이만큼은 빼줌): 대도시 6,900만원 등

자동차 기준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
  • 또는 100만원 미만 차량

    …등이 아니면, 차량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생계형 제외)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어 수급자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2026년 1월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다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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