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6.09%)으로 인상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지?”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모든 복지의 기준)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025년 (참고) |
| 1인 가구 | 2,357,328원 | 2,228,445원 |
| 2인 가구 | 3,941,600원 | 3,714,997원 |
| 3인 가구 | 5,066,903원 | 4,714,657원 |
| 4인 가구 | 6,169,458원 | 5,729,913원 |
2. [핵심]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2026년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금액 (월) |
|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1,974,226원 |
| 의료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2,467,783원 |
| 주거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2,961,339원 |
| 교육 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3,084,729원 |
이게 무슨 뜻인가요? (4인 가구 예시)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190만원이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4가지 모두 받음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210만원이다
→ 생계 급여는 탈락, 의료, 주거, 교육 급여 3가지 받음
-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250만원이다
→ 주거, 교육 급여 2가지 받음
3.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가족 월급은 300인데, 재산은 1억 있어요”
→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기본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라고 300만원 전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요!):
가진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 – 기본 재산액) x 소득 환산율
- 기본 재산액 (이만큼은 빼줌): 대도시 6,900만원 등
자동차 기준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
- 또는 100만원 미만 차량
…등이 아니면, 차량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생계형 제외)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어 수급자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2026년 1월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다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