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2025년 4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규모의 관광단지를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 비교

지정 규모

  • 기존 관광단지: 50만㎡ 이상
  • 소규모 관광단지: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 시설

  • 기존 관광단지: 3종 이상
  • 소규모 관광단지: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 및 승인 권한

  • 기존 관광단지: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소규모 관광단지: 시·군·구청장(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지원 혜택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발부담금 면제
  • 취득세 감면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기대효과

이 제도를 통해:

  1.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 강화
  4.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

관련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4월 23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