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각종 등기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게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 (2025.1.31 시행)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등기 서비스 제공
-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 신탁 관련 부동산 거래 시 피해 예방 효과
- 상속·유증 등기 편의 증진
-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 가능
-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이용
법인등기 제도 개선 (2025.1.31 시행)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신청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중복 등기에 따른 불편 해소
-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 국민의 등기 접근성 향상
- 등기 절차 간소화
-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 행정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처리 가능
전자소송 제도 개선 (2025.2.3 시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 전자소송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이번 등기 제도 개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