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최저임금 인상액 및 환산액

  • 시간급: 10,030원
  • 일급 환산액: 80,240원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월 환산 기준시간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

수습 근로자 규정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감액 적용 불가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변화 추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적용년도 시간급 월 환산액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5년 10,030원 2,096,270원

📊 참고: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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