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마지막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11월과 12월은 2025년의 매출과 매입을 최종 점검하고, 2026년 1월 25일(※휴일인 경우 26일)까지 2025년 2기 확정(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1년 농사의 마지막 마무리인 만큼,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방법과 10원이라도 더 환급받는 핵심 절세 팁 3가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법인):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4분기) 실적
- 일반과세자 (개인):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실적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실적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월) (※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 월요일까지)
부가세 절세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놓치지 않기
부가세는 [매출세액 (판 금액의 10%)] – [매입세액 (산 금액의 10%)] 입니다. 즉, ‘매입세액’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100% 챙기기
가장 기본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반드시 아래 4가지 증빙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필수!)
- 계산서 (면세 사업자 거래 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11월이 가기 전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2025년 전체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신고가 10배는 편해집니다.
2. 통신비, 전기 요금, 관리비: 명의 변경하기
사무실(또는 사업장)의 인터넷 요금, 전기 요금, 관리비 명의가 아직도 대표자 개인 명의인가요? 즉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이 고정 비용만 매달 챙겨도 1년이면 상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요] 직원 식대, 명절 선물도 공제 대상!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공제됩니다.
- 직원 식대: (점심값 등) 신용카드로 결제 시 공제 가능
- 명절 선물: (예: 추석/설날 선물 세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가능
- 주의: 거래처 선물(접대비)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
간이과세자 2026년 부가세 신고 (핵심 요약)
2025년 1년 치를 한 번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방식이 다릅니다.
- 납부 의무 면제: 2025년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5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꼭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용으로 쓴 KTX, 비행기 값도 공제되나요?
A: 네, 됩니다. KTX나 항공권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내역을 불러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 명의의 개인 차량(승용차) 유류비는요?
A: 안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9인승 미만)**의 구매, 리스,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은 가능)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 세금 농사의 마침표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2025년의 매입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내역)를 꼼꼼히 정리하여, 2026년 1월에 ‘세금 폭탄’이 아닌 ‘절세’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