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