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등기 제도 개선 안내

법무부는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각종 등기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게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 (2025.1.31 시행)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