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규무 관광단지 제도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2025년 4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규모의 관광단지를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 비교